법원까지 나서 "채권단, 한진해운 지원해 달라"

입력 2016-09-07 18:14  

산업은행은 거부


[ 주용석/이상엽 기자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법원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 지원(회생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7일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보내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그룹이 밝힌 1000억원 지원 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물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미국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승인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화주의 피해뿐 아니라 한진해운도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다.

주용석/이상엽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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